여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울산에서도 울산시장 선거를 비롯한 단체장 선거와 남구갑 재보선 등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 연설과 거리 유세,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녹화기의 경우 소리 없이 화면만 송출할 때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표찰·윗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범위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 역시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