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4년 9월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인 이들이 C씨의 기저귀를 교체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외상환자 기저귀를 교환하고 측위 자세로 변경할 때는 왼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리고 앞으로 당겨 자세를 안정되게 해야 한다. 또 욕창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시간 이내에 적어도 1회 이상 다른 체위로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를 하지 않았고, 3시간 30분 동안 체위 변경도 하지 않는 등 C씨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몸통이 앞으로 쏠린 C씨는 얼굴이 베개 및 침대 바닥에 묻힌 채 방치돼 질식사했다.
재판부는 “업무살 과실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를 받는 관계로 당일 돕는 역할을 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