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5일 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동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부모의 사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베트남 국적의 모친과 연락두절되면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사실상 무국적 상태에 놓이게 돼 교육·의료·복지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협의회는 울산시교육청의 민원 제기와 주부산베트남총영사관 사실 확인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며 만장일치로 체류자격 부여를 의결했다.
길강묵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아이의 미래는 부모의 사정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며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과 동포를 적극 발굴해 누구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는 울산고용노동지청, 울산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법률·이주민 지원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또 울산이주민센터와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관계자를 신규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이외에도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외국인의 국내 체류 허용 여부 △미성년 자녀 양육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여부 등이 논의됐다.
